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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알아보기

벤처플랫폼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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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 벤처인증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특징과 평가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증요건

벤처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 중 적합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가장 많은 유형, 60% 이상 해당)   4. 예비벤처


유형별 특징

유형 내용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 10% 이상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 and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합계 5% 이상 
혁신성장유형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이 아닌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예비벤처유형 예비창업자 대상

 

유형별 평가기관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인증 절차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벤처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 시스템 접속 (https://www.smes.go.kr/venturein)

 

2. 온라인 자가진단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만 작성

벤처기업확인 사업계획서 양식 (연구개발유형).hwp
0.07MB
벤처기업확인 사업계획서 양식 (혁신성장유형).hwp
0.07MB

 

4. 현장평가

 

5. 심의위원회 개최

 

6. 벤처확인서 발급


인증서 발급 기간

확인유형별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일로부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0일 45일 45일

발급(심사) 비용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발급비용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특허 혜택, 마케팅 혜택, 기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융자,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심사 시 우대

특허 혜택

- 특허 및 실용신안 등 등록 출원 시 우대심사 대상 자격부여

마케팅 혜택

-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기타

- 병역특례업체 지정 신청 시 가점, 방송광고 제작비 50% 감면 

인력

- 기업부설연구 기관 연구전담요원 벤처기업 2명으로 특수인정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인력 기준 3명으로 특수인정 (일반 10명, 중기업 5명)


꿀팁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꿀팁으로는 가급적 창업과 동시에 준비하여 최대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융자, 특허 준비 전에 미리 인증을 받아 가산점 및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급적 창업과 동시에 준비해서 바로 받기 (최대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받기)

 

2.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융자, 특허 준비 전에 미리 받기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정책자금 융자시 대출신처 금액 증가

*특허 출원·등록 시 우선심사 활용

 

3. 사업계획서 작성 시

* 신기술, 신제품 개발 강조

*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강조

* '혁신성장유형'일 경우 사업계획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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