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설연구소/전담부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부서의 차이점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부서는 사실 같은 맥락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말그대로 연구소와 연구부서이다. 하나의 완전한 연구소와 기업 내 한 부서 규모의 차이이다. 이에 따라 혜택도 차이가 있다.
인력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최소 2~10명의 전담 연구원 필요(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름)
- 기업부설연구부서: 최소 1명의 전담 연구원만 필요
세제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면제, 재산세 일부 면제 등의 세제 혜택 적용
- 기업부설연구부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 지원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 R&D 사업 참여, 병역특례 등의 추가 혜택 가능
- 기업부설연구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해 지원 혜택이 제한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유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기업 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 및 혜택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은 조세 혜택, 정부 R&D 사업 참여, 병역특례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 개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중소기업 중 약 6만 개만이 이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주요 이유는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다양한 정부 지원 및 혜택 활용,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향상 등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중요하다.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산업디자인 분야
- 환경 분야
- 건설 분야
- 소매업 분야
- 정보서비스 분야
-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
-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 교육서비스 분야
※ 디자인분야와 서비스분야에도 설립이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분야가 확대되어 서비스 기업, 디자인 기업도 자신의 사업 분야에 맞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 외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분야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1. 설립 요건 확인
-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업 규모에 따라 2-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필요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 보유
2. 온라인 신고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 신고 시 필요 서류: 연구소 설립 계획서,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등
3. 심사 및 인정
- 협회에서 신고 내용 심사
- 요건 충족 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4. 보완 서류 제출 (필요 시)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보완 서류 제출 후 재심사 진행
5. 최종 인정 및 등록
- 최종 인정 시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등록 후 각종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가능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 확보,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인정 요건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4.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자체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고서 작성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행정 비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지원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30~40% 수준)
-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등 투자금액의 6% 공제)
-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추가 혜택 제공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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