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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전담부서 설립

벤처플랫폼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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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설연구소/전담부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부서의 차이점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부서는 사실 같은 맥락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말그대로 연구소와 연구부서이다. 하나의 완전한 연구소와 기업 내 한 부서 규모의 차이이다. 이에 따라 혜택도 차이가 있다. 

인력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최소 2~10명의 전담 연구원 필요(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름)
  • 기업부설연구부서: 최소 1명의 전담 연구원만 필요

세제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면제, 재산세 일부 면제 등의 세제 혜택 적용
  • 기업부설연구부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 지원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 R&D 사업 참여, 병역특례 등의 추가 혜택 가능
  • 기업부설연구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해 지원 혜택이 제한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유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기업 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 및 혜택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은 조세 혜택, 정부 R&D 사업 참여, 병역특례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 개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중소기업 중 약 6만 개만이 이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주요 이유는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다양한 정부 지원 및 혜택 활용,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향상 등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중요하다.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1. 산업디자인 분야
  2. 환경 분야
  3. 건설 분야
  4. 소매업 분야
  5. 정보서비스 분야
  6.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7.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
  8.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9. 교육서비스 분야

※ 디자인분야와 서비스분야에도 설립이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분야가 확대되어 서비스 기업, 디자인 기업도 자신의 사업 분야에 맞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 외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분야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출처: koita>

1. 설립 요건 확인

  •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업 규모에 따라 2-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필요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 보유

2. 온라인 신고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 신고 시 필요 서류: 연구소 설립 계획서,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등

3. 심사 및 인정

  • 협회에서 신고 내용 심사
  • 요건 충족 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4. 보완 서류 제출 (필요 시)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보완 서류 제출 후 재심사 진행

5. 최종 인정 및 등록

  • 최종 인정 시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등록 후 각종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가능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 확보,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인정 요건

인적요건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4.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물적요건 (공간확보)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자체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고서 작성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행정 비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지원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30~40% 수준) 
  •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등 투자금액의 6% 공제) 
  •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추가 혜택 제공

기업부설연구소 신고하기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서류확인 및 다운로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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