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바우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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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내용
- 세무조정, 결산 및 신고 대행 등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 바우처 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서비스 공급기관 | 비고 |
세무·회계 |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기술 임치 | 기술 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절차
- 신청 및 선정 →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사용 및 환급 신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전년도 매출액 15억원 이하
지원금액
합계금액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세 |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1,100,000 | 700,000 (70% 이하) | 300,000 (30% 이상) | 100,000 (10%) |
신청방법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문의처 | 전화 |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1357 | |
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 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
전담기관 (사업 운영) | 창업진흥원 | 044-410-1925,1927 |
이를 통해 세무회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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